사진=국세청
이미지 확대보기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31건에 12억1000만원,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은 1784건에 17억80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들 3개 포상금의 합계는 191억1000만원으로 2019년 국세청의 6개 주요 신고·제보 포상금으로 집계된 금액만 190억원을 넘어섰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등 아직 공개되지 않은 포상금까지 합치면 포상금은 2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