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사이버 학교폭력이 증가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행법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응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이버 학교폭력 별도 정의 △교육부의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 실치·운영 근거 마련 △조사·상담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예방센터의 역할에 사이버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인력 양성,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명시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