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저상차량 일방적 합의" 주장에 CJ대한통운 "합의 없었다"

기사입력:2021-04-21 17:35:13
[로이슈 전여송 기자]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와 CJ대한통운이 저상차량을 이용한 지하 주차장 배송에 합의한 것에 대해 택배노조측이 CJ대한통운 강신호 대표를 산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CJ대한통운 측은 해당 구역 집배점과 아파트 사이에 협의 과정 중 발생한 사안이나 현재는 협의를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2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와 강동구 A 아파트 구역 담당 대리점장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택배노조 측은 "택배물품 상·하차 때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으로 기어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된 저탑차량은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분명한 산업안전 위험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CJ대한통운과 입주자대표회의 간 합의를 보여주는 증거로 지난 13일 입주자대표회의가 노조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는 "CJ대한통운 당 아파트 배송담당팀과의 협의사항(저상차량 도입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 후 전체차량 지하배송 실시 합의)"이라는 표현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아파트의 일방적 결정으로 배송서비스에 문제가 생기고 소속 노동자들이 부당한 갑질을 당하고 있는데도 택배사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갑질 아파트에 동조하며 택배노동자들에게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전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강동지역 아파트 배송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은 해당 구역 집배점과 아파트 사이에 협의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합의는 없었다"며 "4월 이전 대부분의 택배기사들이 필요에 따라 저상차 교체를 완료했으나 택배기사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는 갈등 상황이 발생하며 협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당사는 갈등과 대립을 피하면서도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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