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측은 "택배물품 상·하차 때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으로 기어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된 저탑차량은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분명한 산업안전 위험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CJ대한통운과 입주자대표회의 간 합의를 보여주는 증거로 지난 13일 입주자대표회의가 노조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는 "CJ대한통운 당 아파트 배송담당팀과의 협의사항(저상차량 도입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 후 전체차량 지하배송 실시 합의)"이라는 표현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강동지역 아파트 배송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은 해당 구역 집배점과 아파트 사이에 협의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합의는 없었다"며 "4월 이전 대부분의 택배기사들이 필요에 따라 저상차 교체를 완료했으나 택배기사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는 갈등 상황이 발생하며 협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당사는 갈등과 대립을 피하면서도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