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화면.(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이미지 확대보기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 인증을 받으려면 고객이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를 한 후 인증업무 중 일부만 온라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우편·방문 접수 외에도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나아가 기존에 온라인으로 제공받던 것에 더해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등록하는 업무인 제작자 등록이 추가됐으며, 최고시속 25km 이상인 이륜자동차 인증 업무까지 온라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자동차 인증업무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 이후 접수시간과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고객의 이용 편리성이 증가됐다”며 “자동차민원제작자포털을 통해 진행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한다면 정해진 처리기간 내에 업무처리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