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백화점 직원들 상대 공갈 금품 갈취 50대 징역 3년6월

기사입력:2021-04-16 14:39:07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이학근, 강동관)는 2021년 4월 15일 백화점 직원들을 상대로 공갈해 금품을 강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41).

피고인은 공갈,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감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공갈미수, 협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출소한 직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큰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50대)은 2020년 10월 27일경 피해자가 매니저로 근무하는 C백화점 창원점 5층에 있는 매장에서 108만 원 상당의 브랜드 점퍼 1개를 구입한 뒤 병행수입된 물건으로 정품매장에서 A/S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해 ‘제품 구입 당시 타 매장에서 A/S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팔았으니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반품을 해주겠다고 하자, 다음날인 28일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한테 사기친 거 아니냐. 내가 일반으로 보이냐 니가 딱 봐도 깡패같이 안 보이나? 부산 칠성이나 21세기하고도 잘 안다.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되지”라며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과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전액 환불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몇차례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다가 2020년 11월 4일 오후 9시 25분경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태운뒤 "밤 12시 넘어서 동생들이 넘어오면 니가 어떻게 될거 같노. 여기서는 때려잡든 파 묻어도 아무도 모르는 곳이다. 니 맞아 죽는다 쥐도 새도 모르게. 병원에 좀 쉴래, 다리를 어디고 뼈 마디 몇개 부러져서 깁스해서 좀 누워 있을래. 내계좌로 1,500만원 보내라 빨리 이체 시키고 얘기해라" 고 위협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시 49분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11월 5일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와 합계 1587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했다.

이 과정에서 약 5시간 가량 피해자를 창원일대와 안민고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도망가지 못하게 한 채 데리고 다녀 피해자를 감금했다.

또 금은방에서 344만 원 상당의 금 팔찌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를 공갈해 취득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등 2회에 걸쳐 345만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총 19회에 걸쳐 공갈해 취득한 신용카드로 합계 837만4000원 상당을 사용했다.

피고인은 11월 5일 오후 3시 3분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과거 지인 30명이 상품을 구입하면서 A/S관련 내영을 고지 받지 못해 화가 나있는데 나머지 5명이 정리가 안 된다. 5명이 니를 때려 죽이려고 한다. 나도 감당 안되는 애들이다. 내가 정리해 줄테니까 내한테 500더 꼽아라"라고 위협해 협박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1월 29일경 C백화점 창원점 1층 매장에 찾아가 여직원에게 부산 C백화점 광복점 매장에서 구입한 드리이빈 신발의 밑창이 빨리 닳고 가죽 표면에 흠집이 많이 생겼다며 A/S를 요구했으나 매장 측에서 본사 규정상 교환 등 A/S항목 대상이 되지 않음을 고지받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다가 직원에게 신발보호 크림을 바르도록 요구하고 점장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말하며 직원들에게 트집을 잡아 오던 중 유일한 남자직원인 피해자를 위협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부터 명함을 받아 갔다.

이어 같은해 2월 4일 오후 2시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내 부인이 소지하고 있는 제품의 가방에 대한 수리를 해달라. 내가 바쁘니깐 니가 와서 가방 좀 받아가서 접수해라"며 성산구에 있는 주차장으로 와 달라고 요구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 안에서 "내 동생들도 너거 매장에서 물건을 샀는데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제품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 내가 창원에서 17년동안 일수 일을 했다. 니가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가. 이 XX 동생들 불러야 제대로 할래. 얼마를 줄 수 있노. 금액을 말해라"라고 위협하며 이게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74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해 같은 날 오후 11시 50분경까지 총 5회에 걸쳐 74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

이 과정에서 2시간 40분가량 피해자의 승용차로 데리고 다녀 피해자를 감금했다. 피고인은 공감과 감금범행을 하면서 2021년 2월 4일 오후 11시 34분경부터 11시 59분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입만 다물고 조용히 살아라, 백화점 안에 안테나를 항상 꼽아 놓을 테니깐 의식하고, 내 전화번호 삭제하고 고객정보도 삭제해라. 차에 오늘 내 탄 직후부터 내리는 직후까지 블랙박스 삭제해라. 테스트하는 셈치고 니가 어겨봐라 어찌되는지 감당할 수 있으면, 내가 한 말 명심해라고 알았어"라고 위협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31일 오전 11시경 이전에 운동화를 구입한 C백화점 창원점 매장에 전화해 피해자에게 밑창 보강을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고객님이 직접 하셔야 된다'는 말을 듣고, 겁을 주다가 피해자로부터 '고객님 욕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내가 지금 바로 내동생 2명 시켜서 니 봉고차에 태워가꼬 묻는다. 저녁 8시에 마치는 거 아는데 내가 지금 찾아가서 잡아 죽여뿌까"라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했다.

한편 피고인은 2020년 11월 4일 오후 9시 25분경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50분경 불상의 구간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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