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개정된 법규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노동법 위반 과태료 등 억울하게 처분을 받는 경우와 고용주‧노동자 간 분쟁 시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서 최근에 개정된 노동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노무관련 제반사항을 검토해 사업장 여건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노무상담을 제공한다.
관내 소재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착순 20개 사업장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며 사후 방문으로 보완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