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던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휴대폰이나 부러진 의자 다리로 피해자의 머리나 다리를 때리고 이를 통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했다.
타인의 정보통신만에서 임의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통해 알아낸 처의 통신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인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직원들과 함께 무차별 폭행했다. 직원들에게 지시해 대마를 매수하게 하고 이를 함께 나누어 피우도록 했다. 회사 워크숍자리에서 활과 장검(허가받지 않은)으로 잔인하게 닭을 도살하는 등 기업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범행이 노골적이고 대담했다.
피고인은 회장으로서 직원이나 임원인 피해자들의 인사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등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서, 실제로 폭행, 폭언 또는 욕설을 하거나 사소한 이유로 실제 퇴사 또는 감봉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피고인은 강요, 상습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동물보호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혐의로 기소됐다.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2012.7월경),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으로 징역 5년, 나머지 각 죄 징역 2년.
2심(원심)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1일 징역 2년 및 징역 3년(합계 징역 5년), 1심과 같은 추징을 선고했다.
원심은 ‘피해자에게 약 70명의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개인별로 찾아가 서명을 받아오도록 한 행위’는 피고인이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추가로 형사고소 등을 제기하여 괴롭히겠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의사결정이나 의사실행의자유가 제한된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폭행의 상습성도 인정했다. 정보통신망침입행위와 비밀침해행위는 서로 구성요건과 보호법익 달라 두 죄는 각기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특수강간관련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강압적으로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지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