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1일 사공일가 T/F 제2차 회의

1인가구의 사회적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 기사입력:2021-04-15 12: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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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4월 21일 사공일가 T/F 제2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2000년 15.5%→2019년 30.2%) 에 따라 법무부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팀장 법무심의관 정재민)를 발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논의 안건은 △(‘상속’ 관련)당사자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하는 상속제도(현행 유류분 문제점 등)/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상속인이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비율을 뜻하며,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ㆍ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로 규정(「민법」 제1112조) △(‘유대’ 관련)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동물 비(非)물건화 등)/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고, 압류 대상에서 적어도 반려동물을 제외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 수렴 △(‘보호’ 관련) 「민법」상 임의후견제도 확대/임의후견제도=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재산관리, 신상결정 등 사무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민법」 제959조의14 등)/ 임의후견인에게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는 등 임의후견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 수렴 △(기타)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일명 ‘구하라법’), 스토킹 처벌법 관련 배경 설명 등이다.

법무부는 사공일가 T/F 회의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사공일가 T/F 민간위원 명단(15명)=△강기영(이날치밴드 소속사기획·운영 총괄) △곽재식(한국을 대표하는SF 작가) △김경집(전 가톨릭대 교수, '어른은 진보다'저자) △김동욱(다큐PD) △김정신(한양대 겸임교수, 출판평론가·방송인)△남정미(코미디언·서평가, 방송연예학교 겸임교수) △노종언(변호사) △명로진(배우·작가, '오늘도 다행히 부부입니다'저자) △박성연(경영전략 컨설턴트) △박진규(소설가, 칼럼니스트) △백이원(소설가) △백희성(건축가, 제품디자이너, 동양인 최초 폴 메이몽 건축가상 수상) △오성아(초등학교 교사) △윤성훈(변호사) △한민지(법학박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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