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음식점과 종교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점검에 들어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열린 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음식점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은 뒤 논의를 거쳐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식약처는 음식업 관련 협회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방자치단체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다음 달 2일까지 음주가 동반되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특별방역 점검을 벌인다.
식약처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오후 10시 이후 매장내 영업금지(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 출입인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회의에서 '종교시설 방역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문체부는 지자체와 함께 다음 달 2일까지 방역 취약 종교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4∼5월에 종교계 주요 절기 및 행사가 다수 예정된 만큼 종교계에 자체 방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종교별 방역수칙에 관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도 제작해 배포키로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