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동부지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1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2020년 9월 28일 오전 7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특수폭행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성인인 피고인 A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9월경까지의 기간 동안 다수의 아동·청소년(만 13~15세)을 상대로 반복적 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방법도 유사한 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들을 ‘걸레’라고 부르는 등 심각하게 왜곡된 성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성적 수치심 및 두려움 등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일부 범행과 관련하여 ‘혹시 발각될 경우 피해자가 18세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라’고 조언하는 등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가 심각한 범죄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9.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내용, 수사나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및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경시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년 5월 1일 오후 2시~3시경 그전 자신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잡아 혼내주려고 그가 있는 곳을 수소문하던 중, 모텔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모텔로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위 모텔의 객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15·여)뿐 아니라, 피해자의 남자친구, 피해자의 친구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칫솔로 이들의 머리를 10회 가량 툭툭 치고,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욕설을 하며 ‘꺼져’라고 말했다.
모두 객실에서 내쫓은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일행들이 폭행을 당하고 나간 것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를 빈 객실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강간한 후 객실을 나가고, 이어서 피고인 B가 그 객실로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했다.
피고인 A는 2020년 1월경부터 9월 28일경까지 자신의 전과가 많다는 말을 얘기하면서 위세를 과시한 후 모텔에서 피해자(15·여)의 반항을 억합한 후 강간하고 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된 다른 아동·청소년피해자 4명에게 "나와 성관계를 하면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등으로 요구해 3명은 간음하거나 미성년자 의제 강간(13세미만)했고 1명은 강제추행했다.
피고인 A는 2020년 9월 29일경 피해자(14·여)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했다.
피고인 B는 2020년 9월 15일, 9월 28일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다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다른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