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겪은 양식어가에 바우처 형태로 지원책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극복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을 통해 피해 어가에 10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지역축제가 취소되거나 집합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본 15개 품목 생산 어가다.
15개 품목에는 참돔·능성어·감성돔·돌돔·전어·숭어·메기·송어·향어·민물장어·동자개·가물치·쏘가리·잉어·철갑상어 등이 포함됐다.
해당 품목의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감소했을 경우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4차 추경 예산에 포함된 다른 지원 사업 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어가는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달 중 신청하지 못한 어가는 다음 달 3일부터 21일까지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는 100만원의 수협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코로나19 피해 어가 100만원 바우처 지원... 13일부터 신청
기사입력:2021-04-12 11: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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