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 사업은 제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지역축제가 취소되거나 집합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본 15개 품목 생산 어가다.
15개 품목에는 참돔·능성어·감성돔·돌돔·전어·숭어·메기·송어·향어·민물장어·동자개·가물치·쏘가리·잉어·철갑상어 등이 포함됐다.
해당 품목의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감소했을 경우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4차 추경 예산에 포함된 다른 지원 사업 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 중 신청하지 못한 어가는 다음 달 3일부터 21일까지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는 100만원의 수협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