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누구든지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경우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할 수 없으며,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1회 120만 원을 초과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년 범행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
피고인은 2016년 3월 16일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들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포항시 북구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김○○ 후원회’의 후원금 계좌인 임○○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아들 명의로 5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2017년 범행 [연간 500만 원 한도 초과 기부,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 1회 120만원 초과 현금 기부]
피고인은 2017년 9월 25일경 아들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국회의원 김○○ 후원회’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남편 명의로 500만 원을 송금했는데, 2017년 11월 24일경 ‘국회의원 김○○ 후원회’에서 동일인 후원 한도 위반을 이유로 남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반환하자, 2017년 11월 27일경 아들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국회의원 김○○ 후원회’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아들의 명의로 500만 원을 송금했다.
최누림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가족들 명의로 정치자금을 여러 번 기부했고, 이를 통하여 연간 한도를 초과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제한하는 규정까지 우회하는 등 범행의 동기・목적・경위・수법・태양이 좋지 않으며, 각 범행 과정에서 제공된 정치자금의 액수도 상당히 많은 편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 수사・공판과정의 진술 태도 등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