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국회의원 후원회에 초과 기부 전 포항시의원 벌금 1200만 원

기사입력:2021-04-07 11:57:19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6일 김정재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한 합계 1,5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타인인 아들・남편・사위 명의로 각 정치자금을 기부했으며, 1회 120만 원을 초과한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기부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76).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10월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누구든지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경우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할 수 없으며,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1회 120만 원을 초과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년 범행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

피고인은 2016년 3월 16일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들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포항시 북구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김○○ 후원회’의 후원금 계좌인 임○○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아들 명의로 5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2017년 범행 [연간 500만 원 한도 초과 기부,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 1회 120만원 초과 현금 기부]
피고인은 2017년 2월 24일경 피고인의 배우자(남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고, 남편에게 ‘남편과 사위 명의로 각 500만원 씩 국회의원 김○○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것’을 지시, 남편으로 하여금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에 있는 ‘국회의원 김○○ 후원회’의 사무실에서 남편과 사위 명의로 각 현금 500만 원을 기부하게 했다.

피고인은 2017년 9월 25일경 아들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국회의원 김○○ 후원회’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남편 명의로 500만 원을 송금했는데, 2017년 11월 24일경 ‘국회의원 김○○ 후원회’에서 동일인 후원 한도 위반을 이유로 남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반환하자, 2017년 11월 27일경 아들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국회의원 김○○ 후원회’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아들의 명의로 500만 원을 송금했다.

최누림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가족들 명의로 정치자금을 여러 번 기부했고, 이를 통하여 연간 한도를 초과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제한하는 규정까지 우회하는 등 범행의 동기・목적・경위・수법・태양이 좋지 않으며, 각 범행 과정에서 제공된 정치자금의 액수도 상당히 많은 편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 수사・공판과정의 진술 태도 등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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