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이문수)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비롯한 온라인을 이용한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여성들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범죄 중 하나인 ‘불법촬영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불법카메라탐지기 대여 서비스’를 운영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불법촬영은 2818년 173건 → 2019년 197건(13.9%↑) → 2020년 206건(4.6%↑)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최근 3년 불법촬영 장소로는 화장실 135건(23.5%) > 주거지 106건(18.4%) > 숙박업소 70건(12.2%) > 상가·상점 60건(10.4%) 순이었다.
그간 경찰과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불법촬영 합동점검반이 공중화장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을 꾸준히 점검해왔으나, 한정된 인력만으로 모든 상가 화장실을 점검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경찰의 예방점검과 함께 공동체 치안활동의 일환으로 상가 관리인이나 시설주 등이 경찰의 불법카메라탐지기(112대)를 대여받아 화장실, 탈의실 등을 직접 점검함으로써 여성이 안심하고 상가를 방문‧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양대복)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상가관리인, 시설주, 관리인 등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 문의해 탐지기를 대여 받고 간단한 사용법도 함께 교육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용신청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자치단체에서 보유한 불법카메라탐지기(288대)에 대해서도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협의 중이다.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은 “불법촬영 범죄 근절 등 여성이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경남경찰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청, 불법카메라탐지기 대여 서비스 운영
상가관리인 등이 대여 받아 직접 점검 기사입력:2021-03-31 10: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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