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허위·과장 광고에 풍력발전기 설치 항소심서 계약무효

기사입력:2025-08-28 10:00:02
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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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절반 가격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준다는 허위·과장 광고에 속은 피해자를 구조해 항소심에서 계약무효를 이끌어 냈다고 28일 밝혔다.

2022년 여름, 풍력발전기 설치 업자 B씨는 농민 A씨에게 “주택에 풍력발전기 두 대를 설치하면 에너지 효율 60%를 보증, 미달 시 철거 및 시공비 환불, 계약금 800만원 납부시 국가보조금 3,000만원 지원, 설치 후 잔금 2,000만원 지급”등을 약속하며 계약을 체결했다.

B씨(원고)는 A씨(피고)로부터 계약금 800만원을 지급받고 풍력발전기 두 대를 설치했으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이에 A씨는 항소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항소심 재판에 대해 법률구조 신청을 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B씨가 정부보조금 지원 및 고효율 보증, 정품·인증 설비사용 등 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한 허위 고지가 계약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공단은 A씨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풍력발전기 설치로 수익을 거둘 것을 예상했으나 B씨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계약했으므로 무효라고 항변했다.

또한 해당 지역의 풍력발전기 설치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이 아니고, B씨가 설치한 풍력발전기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닌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낮은 등급의 제품이며, B씨는 발전 설비 공사를 할 수 있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무자격자임을 입증했다.

대전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양태경 부장판사, 김주연·서제석 판사)는 2025년 7월 17일, 공단의 항변을 받아들여 공사대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정부 보조금 지급여부는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고, 인증 정품인 풍력발전기 설치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속이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해 A씨의 항소를 인용했다. 2,000만 원의 지급을 인정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한 사항인 정부 보조금 지급여부, 이 사건 풍력발전기의 품질,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기망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9. 4. 23.선고 2009다1313 판결), 이 사건 공사계약은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취소 의사표시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잔급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풍력발전기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인증을 받지 못한 중국산 제품이었다. 더군다나 계약서 상으로는 풍력발전기 2.5kw(인버터 5kw)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실제 설치된 제품은 2.0kw 2기 이기도 하다. 또 원고는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기공사업가가 아니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홍영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농촌지역을 돌아다니며 법을 잘 모르는 농민들을 상대로 허위 영업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부 무자격 업자들에 대해 법원이 계약의 무효를 인정한 사례”라며 “법원이 계약 무효를 명확히 한 것은 향후 유사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이 허위·과장 정보나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구조를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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