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근로자와 민사소송에서 허위증거 만들어 법원에 제출 대표 벌금형

기사입력:2025-08-28 09:33:04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로이슈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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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2일 임금미지급 건으로 근로자와 민사소송에서 근로자의 임감이 날인된 종이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허위증거를 만들어 법원을 속이려 시도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운수업체 대표인 피고인(3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의 대표이고, J는 B에서 2018. 9.경부터 2022. 11.경까지 사업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며, 피고인과 J는 임금 미지급과 관련해 2023. 8. 22.경부터 민사소송 중인 관계이다.

피고인인 사무실에서 J의 인감도장이 찍힌 백지를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게 됐다. 피고인은 2024. 1. 말경 대구 동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A4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해 “확약서, 본인은 소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위 차량에 대한 차량할부금, 보험금 등을 납부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B에서 대납하고 있는 금원에 대해 본인이 B퇴사 시 발생하는 (퇴직금, 연차수당, 기타보상금 포함) 임금 등에서 상계처리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성자 : J라고 기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확약서 1장(이하 ‘이 사건 확약서’)을 위조했다.

피고인은 2024. 2. 2. 오전 11시 10분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에게 위조한 이 사건 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J와 사이의 임금소송에서 담당판사로부터 ‘피고인이 기존에 증거로 제출한 J의 인감이 날인된 백지’에 관한 설명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기 위하여 정당한 보충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완성했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확약서를 위조했다거나 위조한 사문서를 진정한 것인 것처럼 행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에 기초하여 백지에 이 사건 확약서의 내용을 보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J로부터 백지보충권을 위임받았다는 2021년경부터 C가 B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날 무렵인 2023. 3. 6.경까지 피고인은 B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C와 피고인 사이의 2018. 9. 28.자 확약서 참조,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 수사결과 참조). 그런 피고인에게 J가 자신의 임금, 퇴직금과 관련된 처분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차량은 2019. 9. 4. B 명의로 신규로 등록되었다가 2022. 8. 4.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이 된 후 2022. 9. 13. 제3자에게 처분되었음에도 그 처분대금은 J에게 교부되지 않았고, J도 그 처분대금에 관한 권리주장을 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차량이 사실상 J 소유였다거나 J가 B에 대한 퇴직금이나 체불임금을 포기하였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J는 2023. 1. 27.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서 특별사법경찰관에게 ’D에서 근무하던 중 그 운영자인 C가 B를 인수하게 되면서, 본인은 D에서 사직하고 C에 의하여 B에 입사하게 됐다. C가 B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본인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퇴직금 대신 차량할부금을 서너 번 내고 차를 가져가라고 하기에 차량할부금을 몇 번 낸 적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 J는 B명의 계좌로 세차례 합계 421만 원을 송금해 차량 매수대금의 일부를 부담했고, 이 사건 차량을 2022. 11.경까지 개인용도로 운행했다.

-이 사건 확약서는 민사소송, 즉 J의 B에 대한 임금 등(15,968,393원)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소323086) 뿐만 아니라 그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4나308220)에서도 증거로 사용됐다. J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임금소송에서 법원이 애초에 이 사건 확약서가 백지였던 점과 피고인이 백지보충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백지를 보충한 후 이 사건 확약서를 증거로 제출했더라도 위조사문서행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미 이 사건 확약서가 기존에 백지로 제출된 증거에 피고인이 그 내용을 보충해 완성된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은 사문서위조죄의 성부나 그 고의의 인정에 아무련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에게 백지보충권이 있었는지‘ 또는 ’피고인이 백지보충권의 범위 내에서 그 보충권을 행사한 것인지‘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확약서 작성의 경위 등만으로, 당시 법원이 이 사건 확약서가 백지보충권 없이 작성된 위조사문서인 사정까지 알았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조사문서행사 및 그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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