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최근 서면의 한 주점 가게에 딸린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업주 A씨(20대·남)를 지난 8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7월 8일 오후 9시 20분경 피해자의 112신고로 사건을 접수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진구 소재 주점 내 여자화장실에 휴대폰을 숨겨 놓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진경찰서, 서면 한 주점 가게 화장실에 몰카 설치·촬영 업주 검찰 송치
기사입력:2025-08-26 10: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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