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9·사법연수원 27기)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은 2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검사장과 이모(51) KBS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KBS 법조팀 기자들에게 발언한 내용 일부가 허위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의 기억 속 녹취록이 다른 녹취록에 대한 기억도 함께 섞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신 전 검사장이 쉽게 발각될 수 있는 거짓말을 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신 전 검사장은 취재진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7월 KBS 기자들에게 한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남부지법 판결]'한동훈 검언유착 오보' 신성식 前검사장과 KBS 기자 1심에서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8-27 17:05: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748.89 | ▲0.52 |
코스닥 | 859.54 | ▼5.87 |
코스피200 | 525.48 | ▲1.0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752,000 | ▼659,000 |
비트코인캐시 | 724,500 | ▼4,000 |
이더리움 | 5,913,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20 | ▼90 |
리플 | 3,564 | ▼23 |
퀀텀 | 2,944 | ▼1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710,000 | ▼790,000 |
이더리움 | 5,912,000 | ▼3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00 | ▼110 |
메탈 | 746 | ▼1 |
리스크 | 335 | 0 |
리플 | 3,566 | ▼20 |
에이다 | 967 | ▼8 |
스팀 | 141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720,000 | ▼750,000 |
비트코인캐시 | 724,500 | ▼4,500 |
이더리움 | 5,910,000 | ▼3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40 | ▼60 |
리플 | 3,566 | ▼20 |
퀀텀 | 2,931 | ▲1 |
이오타 | 21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