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사이버범죄 근절’ 집중 검거 및 예방 활동 추진

사이버범죄는 적절한 대처법을 알고 있다면 대부분 피해예방 가능 기사입력:2021-03-30 10:23:43
경상남도경찰청.(사진제공=경남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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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이문수)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검거 및 예방활동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경남지역 사이버범죄는 2020년 한해 총 1만5547건이 발생, 2019년 1만2246건에 비해 3,301건(27%)늘어났으며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인터넷과 IT 기기의 발전, SNS 사용량의 증가 및 익명성 강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활동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경남경찰청은 그간 각종 사이버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2020년 한해 총 1만146건(4,163명)을 검거했다.

특히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사이버사기’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 8,710건(2,462명)을 검거했으며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던 ‘디지털성범죄’ 수사에도 수사력을 집중, 187명을 검거하고 그 중 23명을 구속했다.

도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 특별단속 활동을 지속하고,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 2.)’을 맞아 각종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은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갖고 그 중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자는 취지로 2015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現사이버수사국)주관으로 지정됐다.

경남경찰청은 지속적인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실시, 지난해 총 110개소 156회 2만591명을 대상으로 예방강의를 실시했으며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사이버 범죄 취약도 테스트

사이버 범죄 취약도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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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사이버 범죄 취약도 테스트’를 제작, 간단한 질문에 답해봄으로써 참여자가 자연스럽게 자신이 취약한 사이버범죄의 유형을 확인하고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예방 홍보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경남경찰은 각종 사이버 범죄의 예방법과 관련해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홈페이지 등에 잘 정리되어있는 각종 예방관련 자료를 참고하고, 언론 등을 통해 다루어지는 최신범죄 수법에 대해 숙지하는 등 대응 능력을 키우는 한편, 관련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 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사이버범죄는 그 수법과 유형이 날로 진화하고 교묘해지는 특성이 있는 만큼 신종 사이버범죄의 발생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피해자 개인에게 은밀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 무엇보다 개개인의 대처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신종 사이버범죄 사례]

▶(인터넷 사기)

최근 경남에 거주중인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폰을 구매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적당한 가격의 물건을 발견하게 됐다.

판매자는 자신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거래(물건을 받고 거래확정을 해야만 판매자에게 입금이 이뤄지는 방식)’로만 거래를 진행한다며 관련 URL을 보내주었고 A씨는 URL과 인터넷 페이지에 외관상 특이점이 없어 돈을 입금했다.

하지만 판매자가 보낸 ‘안전거래’ 사이트는 정식 안전거래 페이지를 흉내낸 ‘가짜 페이지’ 였고 판매자의 ID 등도 전부 삭제 되어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 (예방법)

①시가대비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에 주의, ②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 전화·계좌번호 신고이력 확인 ③‘안전거래’ 이용시 URL 등 반드시 확인

▶메신저 피싱

최근 경남에 거주중인 B씨는 누군가로부터 “엄마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문자메세지만 가능한 친구의 폰으로 연락해” 라는 메세지를 받게 됐다.

문자로 분실경위 등을 묻던중 상대방은 “자신이 오늘까지 급하게 친구에게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이를 대신갚아 달라” 라고 하였고, B씨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문자로 전송받은 계좌로 입금 하였다.

하지만 이는 모두 허위였고, 해당 연락처로는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다.

⇨ (예방법)

①실제 가족 등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통화 확인, ②긴급상황을 연출하더라도 전화로 확인 전에는 송금 금지, ③타인계좌 등으로 송금 요청시 일단 의심

▶ 파밍

최근 경남에 거주중인 C씨는 “송장번호 미확인입니다. 반송처리 하니 주소확인 바랍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고, 이에 궁금하여 내용 확인 차 문자에 기재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안내대로 승인번호를 입력했다.

하지만 입력 후 택배정보에 관한 내용은 확인 할 수 없었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500,000원의 금액이 결재된 것을 알게 됐다.

⇨ (예방법)

①사이트 주소의 정상여부확인, ②문자메세지내 URL 클릭 말것, ③휴대폰에 보안카드 사진 등 저장 금지, ④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 등 적극 사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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