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 했다'는 의혹 발언 유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1-03-25 22:35:09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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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피고인 B가 4·16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 이와 달리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 했다(대법원 2021.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피고인 B는 2015. 6. 22. 경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4월 16일 7시간 동안 뭐하고 있었냐? 혹시 마약하고 있던 거 아니냐? 전 궁금합니다. 청와대 압수·수색해서 마약하고 있었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피부미용, 성형수술 등등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던 거 아니냐? 보톡스 맞으면 당장 움직이지 못하니까 7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청와대 곳곳을 다 뒤져서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 마약이 있는지 없는지, 보톡스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라는 말(이하 ‘이 사건 발언’)을 하여, 마치 피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피해자’)이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2014. 4. 16. 당일 마약을 하거나 피부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어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 밖에 일반교통방해, 집시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공소사실이 추가로 있다.

쟁점은 이 사건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지 여부, 위법한지 여부다.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 선고 2015고합690, 2015고합728병합 판결) 및 원심(서울고등법원 2016.9.8. 선고 2016노506 판결)은 유죄(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160시간의 사회봉사)로 선고했다.

원심은 "이 사건 발언은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표현에 해당하여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고, 이 사건 발언이 이루어진 전체적인 맥락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월호 참사 무렵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고, 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적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발언은 허위이고, 피고인도 그 허위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

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발언은 여전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은 4ㆍ16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부당성과 피해자의 행적을 밝힐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세간에 널리 퍼져 있는 의혹을 제시한 것으로 ‘피해자가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어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항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표현행위를 한 것으로서 대통령인 피해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채 세간의 의혹을 제시하면서 '전 궁금합니다'.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등 자신은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했다.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특히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사실관계는 ‘피해자 개인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대통령인 피해자가 세월호 참사 당시 제대로 국정을 수행하였는지 여부’이므로, 공익 관련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마약과 보톡스’라는 표현은 ‘이 정도로 좋지 않은 의혹까지 나올 정도이니 당시의 행적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 달라’는 의견을 강조하고자 사용한 것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단정할 결정적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사건 발언이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하여 공적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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