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6% 고금리 장병적금 눈앞”... 병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2021-03-24 16:20:01
[로이슈 안재민 기자] 장병들에게 6%대 고금리 적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김병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병역법 개정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해 ▲ 국가재원을 통한 금리 1% 추가지원 ▲ 가입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기존에 은행에서 제공하는 5% 금리 혜택에 더하여 정부가 1% 우대금리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됐다.

가입대상을 기존 현역병사,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등뿐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기관에서 근무하는 인원들까지 확대했다.

2018년에 출시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국군 장병들이 군 복무 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현역병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현역병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는 병역의무이행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올해 3월 기준으로 31만여명이 가입하고 있다.

제도 출시 당시에도 정부는 국가재원으로 우대금리 1% 추가 지원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이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돼 제도 시행이 미뤄지고 있었다.

김병주 의원은 “이번 병역법 개정을 계기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전역 후 꿈을 이뤄 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많은 장병들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해서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해나갈 수 있는 저축 습관을 기를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96.32 ▲9.16
코스닥 798.43 ▼3.29
코스피200 431.81 ▲1.5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7,127,000 ▼171,000
비트코인캐시 773,000 ▼1,000
이더리움 6,391,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0,270 0
리플 4,177 ▲2
퀀텀 3,997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7,234,000 ▲69,000
이더리움 6,396,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0,330 ▲50
메탈 1,024 ▲6
리스크 541 ▲3
리플 4,178 ▲4
에이다 1,205 ▼2
스팀 18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7,19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774,000 ▲500
이더리움 6,39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0,270 0
리플 4,179 ▲6
퀀텀 3,990 ▼2
이오타 277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