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병역법 개정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해 ▲ 국가재원을 통한 금리 1% 추가지원 ▲ 가입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기존에 은행에서 제공하는 5% 금리 혜택에 더하여 정부가 1% 우대금리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됐다.
가입대상을 기존 현역병사,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등뿐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기관에서 근무하는 인원들까지 확대했다.
2018년에 출시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국군 장병들이 군 복무 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제도 출시 당시에도 정부는 국가재원으로 우대금리 1% 추가 지원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이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돼 제도 시행이 미뤄지고 있었다.
김병주 의원은 “이번 병역법 개정을 계기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전역 후 꿈을 이뤄 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많은 장병들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해서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해나갈 수 있는 저축 습관을 기를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