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일상이 되면서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도 학습 기기 부재 등으로 학습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와 관련한 지원 법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18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했고 이 법안은 그 일환으로 발의됐다.
황 의원은 학생들의 등교 중지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초학력 저하 등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은 온라인 멘토링을 위한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노트북, 태블릿 등의 온라인 학습기기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자녀수에 비해 기기가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온라인 멘토링 수업에 참여 자체가 어렵거나 참여하더라도 부족한 기계로 인한 다자녀 사이에 동시 수업 진행이 이뤄지기 힘들어 다툼이 벌어지는 등 정상적인 학습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이뤄지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취약계층 학생에게 원격수업에 필요한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황운하 의원, 저소득층 온라인 수업 학습기기 지원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3-23 1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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