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동차 안 강제추행 무죄 원심 파기환송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기사입력:2021-03-18 09:13:59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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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전동차 안 강제추행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피고인이 2019년 1월 3일 오후 9시 56분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회기역을 출발한 경의중앙선 용문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20대·여)의 앞에 붙어 서서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집어넣어 스타킹 겉 부분까지 손가락이 닿은 채로 검지와 중지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특정 부분을 문지르고 더듬는 등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9노2507 판결)은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5분 동안 몰랐다고 했으나 그와 같은 정도의 추행행위를 5분 동안이나 몰랐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 사람이 많은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고 피고인을 잡고 전동차 밖으로 끌어 내린 뒤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적극적이고 용감한 성격인 피해자가 일정 시간 공소사실과 같은 정도의 피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참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함으로써,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이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다가, 추행행위를 인지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처음에는 생리대 때문에 바로 느끼지 못했다가 한 30초 정도 뒤에 느낌이 이상해 한 걸음 이동했는데, 피고인이 그때부터 노골적으로 따라 붙어서 이 사건 추행을 했다.’, ‘3~5초 정도 눈으로 정확히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난 뒤에 정신을 차리고 따졌다.’는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행위를 인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한 신발을 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 차이가 거의 없었더라도, 입었던 치마의 길이가 허벅지 중간 정도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몸을 숙이지 않고는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당시 전동차 안에 사람이 많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앞에 있던 피고

인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항의 태도만으로 피해자의 성격을 속단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심의 판단에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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