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무직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인터넷 데이트 카페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남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실제 그 남성과 교제하거나 재혼을 할 생각이 없음에도, 급한 돈만 해결되면 피해자들을 만나 교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2월 초순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해피돌싱’ 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배우자와 사별한 회원인 피해자 K에게 만남을 전제로 수회 연락을 주고받은 후 ‘보증금으로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할 수 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자’는 등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거나 재혼을 할 생각이 없었고, 이미 O 등 다른 남성으로부터도 유사한 명목으로 1,200만 원 상당을 차용해 채무가 있었고, 대부업체들에도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나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년 3월 16일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7년 9월 29일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재혼 만남 사이트에서 만난 K 등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하고 채무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와 만나 교제할 생각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8년 12월 21일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