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교제하거나 재혼할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려 편취 여성 실형…법정구속 면해

기사입력:2021-03-12 11:54:52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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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9일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남성들과 교제하거나 재혼 할 생각이 없음에도 2천 여만 원의 돈을 빌려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0고단1255).
김정석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2,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 K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했고 방어권보장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무직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인터넷 데이트 카페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남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실제 그 남성과 교제하거나 재혼을 할 생각이 없음에도, 급한 돈만 해결되면 피해자들을 만나 교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2월 초순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해피돌싱’ 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배우자와 사별한 회원인 피해자 K에게 만남을 전제로 수회 연락을 주고받은 후 ‘보증금으로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할 수 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자’는 등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거나 재혼을 할 생각이 없었고, 이미 O 등 다른 남성으로부터도 유사한 명목으로 1,200만 원 상당을 차용해 채무가 있었고, 대부업체들에도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나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년 3월 16일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7년 9월 29일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 피고인은 2018년 12월 3월경 소개팅 어플인 ‘글램’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인 피해자 H에게 마치 급한 돈만 해결되면 피해자와 만나 교제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2018년 12월 7일경 피해자에게 ‘9일에 당신을 만나려고 했는데 지금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갑자기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만나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재혼 만남 사이트에서 만난 K 등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하고 채무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와 만나 교제할 생각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8년 12월 21일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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