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 재판 사기죄 유죄판결 원심 파기환송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 기사입력:2021-03-11 09:39:30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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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2월 10일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2.10. 선고 2020도15140).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 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기때문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3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8년 9월 19일경부터 2018년 11월 13일경까지 피해자 21명을 기망해 그들로부터 합계 2,61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피고인은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온 피해자에게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권을 35% 상당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한 달 정도 후에 약속한 상품권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품권 판매를 계속해 오던 상황으로 채무가 과다하게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상품권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2018년 9월 25경부터 2018년 10월 15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565만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제1심(대구지법 2019. 11. 7. 선고 2019고단424, 2019고단2110병합 판결)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재판을 진행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했고, 원심(대구지법 2020. 8. 26. 선고 2019노4439 판결)도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1심은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했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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