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4호기운영허가 취소소송 항소 기자회견…1심재판부 규탄

기사입력:2021-03-08 15:44:24
(사진제공=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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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취소소송 공동소송단,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상임공동대표: 박준석·이현숙·임영상)은 3월 8일 오후 1시20분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신고리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 및 1심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3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향희 공동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은 이현숙 상임공동대표, 임수필 공동집행위원장이, 질의응답은 소송 법률대리인인 박경찬·하성협 변호사가 했다.

울산을 포함한 부산과 경주, 전국의 시민 ‘한은영 외 729명’은 2019년 5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처분 취소소송> 공동소송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한수원(피고 참가인)은 2011년 6월 1일 피고(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 사건 원전(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 신청을 했고, 피고는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2019년 2월 1일 가압기안전방출밸브(POSRV)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를 2차 계획예방정비까지 완료 등 조건을 붙여 허가했다(이 사건 처분).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8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부지 반경 80km이내 거주하는 원고들의 청구(원고적격인정)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80km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일본 원자력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 당시 그 발전소 반경 250km이내 거주 주민들의 피난을 검토했던 점을 근거로 원고들 주장관련, 이 사건 원전에도 유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80km 바깥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 우려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입법자는 2011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중대사고를 거울삼아 2015년 6월 22일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함으로써 ‘사고’ 개념에 중대사고를 포함하여 운영허가를 심사할 것을 분명히 했다. 원심법원이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중대사고가 신고리 4호기에서 유사하게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고리 4호기 부지 80km 바깥 주민에 대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부정한 것은 개정된(2015. 6. 22.) 원자력안전법 개정이유와 상반되는 해석으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원심)법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9년 2월 1일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를 한 것에 대하여 2015년 6월 22일 이후에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중대사고, 사고관리계획서 심사, 방사선환경영향평사, 배출계획서) 및 다중오동작으로 인한 화재위험도분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를 계기로 2015년 6월 22일부터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규정 등을 2019년 2월 1일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를 하면서 모두 무력화시켰고, 이에 대하여 1심법원은 적법하다고 한 것이다. 더욱이 1심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당시 입법자의 의도와 부합하고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원심법원은 ①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6. 6. 30경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2016-4호로 위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 따라 기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이 고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라는 '경과규정'을 두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전에 대한 방사선환경평가서에 중대사고를 제외해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입법자는 이 사건 원전과 같이 이미 운영허가 심사를 신청한 경우 사고관리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제출시한을 3년 연장한 것일 뿐, 이 사건 원전의 운영허가를 심사함에 있어 법 제21조 제6호의 심사를 배제하기 위하여 위 부칙 규정을 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사하지 않고 운영허가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법원이 사고관리계획서 제출시한을 연장하여 준 것을 두고 운영허가 심사기준에서 사고관리계획서 적합성 심사를 배제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위 부칙 제1조(시행일) 및 제3조(사고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오해하여 입법자의 개정이유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원자력안전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방사선에 의한 재해를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법이 존재하는 것이며, 이를 실현하는 기관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다.

그러하기에 원자력안전법의 위임을 받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정하는 고시 등은 법 제1조(목적)에 부합하도록 규정되어야 하고, 해석되어야 한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원심법원의 판단은 일반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를 거울삼아 한국에서도 중대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15년에 개정한 법률이 2019년 신고리 4호기를 운영허가 당시에 적용되지 않았다. 울산시민은 신고리 4호기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주민보호조치 등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원심법원의 판단이 일반상식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판단받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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