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김해시청서 불법 집회 등 피고인 실형 및 벌금형

기사입력:2021-02-17 19:51:59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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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2월 17일 김해축산물공판장 상가세입자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김해시청 앞에서 불법집회를 벌이는 등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2020고단3891)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하고 각 범행의 횟수가 다수인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협동조합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 피해자 김해시청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 과실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했다.

모욕죄는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에,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6조 제2항)에 각 해당된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

부경OO협동조합은 피고인(축산물판매업) 등 8명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해 2020년 2월경 원고(협동조합) 승소 판결이 선고됐다.

그러자 피고인(60대·여) 등 8명은 피고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김해축산물공판장 상가세입자 대책위원회’를 결성한 후, 위 판결 선고 이후에도 각자의 판매시설을 계속 점유하면서, 2020년 7월경부터 김해시청 앞 도로 건너편 주차장을 집회 장소로 신고하고 김해시장의 대책마련 등을 촉구하며 2020년 11월경까지 집회를 이어오고 있었다. 김해시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나 김해시청 청사 진입 및 청사 앞 천막 설치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은 세입자대책위 회원들과 공동으로 김해시청 시장실 앞 복도까지 들어간 후 '사징 나오라'고 고함을 치는 행동을 하자, 담당 직원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2020년 7월 14일경부터 11월 10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없이 김해시청 측의 퇴거요구에 불응했다[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은 회원들과 함께 2020년 11월 9일경부터 11월 11일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김해시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김해시청 청사에 침입했다[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또 김해시청 측의 반복된 철거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2020년 8월 28일 오전 8시경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될 때까지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입자대책위 회원들과 공모해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인 시청 회계과 앞 주차장을 25일간 사용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에도 2020년 8월 4일경부터 11월 11일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집회 주최자로서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세입자대책위 회원들과 공모해 2020년 9월 28일경부터 10월 12일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김해시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책위회원들과 공모해 위력으로 피해자 조합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마치 김해시청 과장이 음주운전을 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은폐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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