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소위 '뺑뺑이' 고용으로 근기법 회피한 출판사 패소

기사입력:2021-02-17 09:48:07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동일 사업주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옮겨 근무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등을 회피하는 소위 ‘뺑뼁이’ 고용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춘천지법 엄상문 판사는 법률서적 출판업자인 B씨가 로스쿨 학생 K씨를 상대로 “부당하게 추심한 퇴직금 등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청구이의를 전부기각했다(2019가단51945).

로스쿨생인 K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6개월간 B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다. K씨의 업무는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해설이었다.

K씨는 B씨가 운영하는 A, B, C 등 3개 업체중 A사에서 5개월 가량 근무하던 중 B씨로부터 B사로 옮겨 근무할 것을 종용받았다. B씨는 K씨에게 더 이상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B사에서 정직원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K씨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11개월간 근무했다.

K씨는 퇴직 이후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임금채권 소송을 제기, 승소해 900만원을 추심하게 됐다. 검찰은 B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했으나 초범에다 체불금액이 적어 기소유예 처분했다.

B씨는 이같은 처분에 응해 K씨에게 퇴직금 등을 전액 지급했으나, 별도의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퇴직금 등의 반환을 요구했다.
B씨는 A사와 B사가 엄연히 다른 법인이며 K씨가 어느 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업주의 끈질긴 압박에 시달린 K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법원은 B씨의 청구이의를 전부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체 근로기간중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점 △K씨의 근무시간 체크 및 업무보고가 같은 전산시스템에 이뤄진 점 △B씨가 사업체 3곳의 회계·경리업무를 한사람에게 모두 맡긴 점 등을 들어 “K씨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의 박성태 변호사는 “법원이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제동을 걸었다”며 “이번 소송으로 법률전문 출판사는 새로운 판례 해설을 자작(自作)했고, 법조인 지망생은 혹독한 실전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653,000 ▼605,000
비트코인캐시 677,000 ▼14,000
비트코인골드 46,660 ▼240
이더리움 4,476,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8,500 ▼970
리플 744 ▼5
이오스 1,166 ▼16
퀀텀 5,545 ▼10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783,000 ▼581,000
이더리움 4,486,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8,630 ▼790
메탈 2,406 ▼16
리스크 2,350 ▼62
리플 745 ▼5
에이다 655 ▼9
스팀 405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701,000 ▼597,000
비트코인캐시 676,000 ▼14,000
비트코인골드 46,680 ▲180
이더리움 4,481,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570 ▼790
리플 744 ▼6
퀀텀 5,560 ▼120
이오타 325 ▼9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