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이용 800여억원 편취 대표 징역 15년 등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02-10 06: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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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회사주식을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160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로부터 883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한 대표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도13467 판결).

원심(2심 대전고등법원 2020. 9. 4. 선고 2020노98 판결, 2020초기9, 14,/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4년 및 벌금 5억원,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5억원,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피고인 D내지 피고인 H에게 각 징역 2년, 피고인 J내지 피고인 N에게 각 징역 1년6월, 피고인 O, 피고인 P에게 각 징역 2년, 피고인 Q, 피고인 R에게 각 징역 1년6월, 피고인 주식회사 S에게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E(2020.6.2.사망 공소기각).

원심은 피고인 A관련, 통일주권 발행 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S주식은 ‘자본시장법이 정한 지분증권’으로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의 영업구조는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미신고 증권 매출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피고인 S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을 수긍하고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여러가지 사업들이 모두 원활하게 진해오디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S주식을 사면 조만간 나스닥에 상장되어 주가가 수십만 원, 수백만 원까지 오를 것이다. 추후 반환을 원하면 언제든지 환불해준다. 1,1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하면 S총판 자격을 준다'고 설명하고 총판가입을 원하는 사람에게만 다단계 수당과 관련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면 그 하위 판매원이 매수한 주식판매대금의 20%를 판매 수수료로 지급받고, 부사장 이상 직급으로 승진하면 자신의 하위판매원들애 몇 대까지 연결되는지 상관없이 자신 및 그 산하 하위판매원들이 판매한 주식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받는다'고 현혹해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다른 하위 판매원의 재화 등 거래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영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A, B와 공모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2014년 10월 3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경까지 총 175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S주식대금 명목으로 951억2575만8939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 A(징역 15년 및 벌금 5억원)=피고인은 직접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어 다수의 판매원들을 끌어들인 후 그 정점에서 장지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상습적인 범행을 주도했다. 광물개발과 같은 특수한 해외사업 등에 상대적으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S사 주식을 구매하면 큰 수익을 올릴 것처럼 기망해 자신이 소유하는 회사주식을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무려 약 88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고 상당한 액수로 추정되는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현금으로 받은 주식대금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BS광산개발사업, LED전구 및 가로등 공급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들에 관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반복적으로 홍보했고,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 도저히 장담하기 어려운 설익은 계약서류들을 근거로 내세우는 수법으로 진실을 감추고 치밀하게 피해자들을 속였다.여러 언론사에 적지 않은 광고비를 주어가며 주요 언론사의 명성과 공중의 신뢰를 자신의 허위홍보에 활용했고 심지어 지역 언론사를 인수해 허위 홍보에 활용하기도 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홍보를 믿고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피고인이 소유했던 주식을 매수했는데 피고인은 (주)S와 피고인 자신의 홍보를 위해 약 11억 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주식판매실적이 좋았던 판매원들의 해외연수 등 명목으로 2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사용했다.자신이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22억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주식판매대금을 흥청망청 소비했다. 허위서류로 수사기관을 속여 죄책을 모면하려 시도하기까지 했다.

피고인 B(징역 7년 및 벌금 5억원)=피고인은 피고인 A와 공모해 약 3년에 걸쳐 160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약 883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했다. 등기이사로서 대표라는 외관을 꾸며내고 이 사건 자본시장법위반 및 사기 범행에 깊숙이 관여했다.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약 3년6개월 동안 등록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하면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A가 소유하는 주식을 조직적으로 판매했고, 그렇게 맏은 주식대금 총액이 거의 940억원에 이르고 있어 범행규모가 크다. 피고인은 C, I,J 등에게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수사에 대비해 K와 I등로부터 수사내용 및 진행과정에 대해 보고를 받기도 하는 수사단계에서의 실체적 진실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다.
피고인 C(징역 2년)= 소비자 또는 판매원들이 주식대금으로 납입한 돈은 대부분 사기 피해로 이어졌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판매원으로서 가장 높은 직급인 공동대표로서 부산지역에서 총판사업자를 관리해 그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다단계판매조직에 참여한 기간도 거의 4년에 가까울 정도로 길고 공동대표로서 다단계판매조직의 관리에 핵심적으로 가담한 기간 역시 약 2년6개월로 꽤 긴편이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작지 않다. 과거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그와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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