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기산점은 망인의 사망일'…원고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1-02-07 09:00:00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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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1월 14일 원고가 피고(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을 행정소송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로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18다209713 판결). 대법원은 소멸시효 기산점을 망인의 사망일로 봤다.
1심(2016가단5128684)인 서울중앙지법 윤종섭 판사는 2017년 4월 6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5000만 원 및 이에 대해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2015.8.20.부터 판결선고일인 2017. 4.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청구는 기각했다.

원심(2심 2017나24976)인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2018년 1월 17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인 2015년 7월 9일, 즉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김○○(이하 ‘망인’)의 사망에 관한 유족보상금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보아, 이 사건 소는 그때로부터 불과 약 10개월 남짓 후인 2016년 6월 6일 제기돼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은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은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원고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을 보험사고 발생일(망인의 사망일)이 아닌 관련 행정소송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인 2015년 7월 9일로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34693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즉 망인이 사망한 2009년 11월 29일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와 망인은 부부 사이이다.

망인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된 2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피고와 체결했다. 1999년 3월 23일 체결한 보험계약의 재해사망 특약 보험가입금액은 1억 2000만 원이고, 2007년 3월 29일 체결한 보험계약의 재해사망 특약 보험가입금액은 3,000만 원이다. 위 각 보험계약의 재해사망 특약 약관에는,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정해져 있다.

망인은 OO지방국세청 공무원으로 근무했는데, 2009년 10월경 원고에게 업무량이 과도하여 힘들다는 점을 토로했고, 불면증을 겪었으며, 2009년 11월 5일 특별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직장 내의 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2009년 11월 중순경부터는 불면증이 심해져 아예 잠을 자지 못했다. 이에 원고는 수차례 망인에게 휴가를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했는데, 망인은 할 일이 많다면서 이를 거절했다.

원고는 2009년 11월 25일 망인에게 강하게 요청해 망인과 함께 한의원에 갔는데, 한의사는 망인이 불면증,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원고는 2009년 11월 27일 망인에게 2~3일 정도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망인은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09년 11월 29일 오전 5시 32경 아파트 고층에 위치한 본인의 주거지에서 뛰어내려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을 원인으로 사망했다.
사망 당시 망인이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서 유서가 발견됐다. 그 내용은 업무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로 죽는다는 취지이다.

경찰은 2009년 12월 21일경 내사 결과, 망인이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고 달리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2009년 12월 24일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피고는 2009년 12월 30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했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0년 4월 14일 ‘망인이 공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고 이로 인하여 죽음을 감행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0년 5월 31일 ‘망인이 기질적 소인에 의하여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결의했으므로 공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원고는 2011년 1월 28일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그 소송의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272)에서는 2012년 7월 20일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누27505)에서는 ‘망인이 극심한 공무상의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한 중증의 우울장애로 인하여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으므로,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년 12월 19일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상고심(대법원 2014두1901)은 2015년 7월 9일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는 2015년 8월 5일 피고(보험사)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합계 1억 5000만 원(= 1억 2000만 원 + 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피고는, 이 사건 사망사고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재해사망 특약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위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했다.

원고는 2016년 6월 6일 이 사건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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