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원심은 ①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의 경찰관인 피고인이 휴일 당직 근무시간에 A가 보관하고 있던 문건을 복사한 행위는 직무상 비밀을 지득한 것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이 동료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복사한 문건을 교부한 행위와 지인에게 내용을 알려준 행위는 모두 아직 이를 모르는 제3자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직무상 지득’ 및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직무상 비밀은 직무담당자가 그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을 의미하므로, 직무범위 내의 사실이면 그 비밀을 지득한 경위는 불문한다.
피고인은 2014년 2월 15일경 정보수집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그무렵 동료 경찰관인 망H에게 A의 문건을 무단으로 복사한 사실을 털어놓으며 그로 하여금 문건을 볼 수 있도록 허락했고 이에 H는 2014년 2월 20일경 '대통령비서실 근무자의 중요 복무비위현황' 문건을 비롯해 기재 26건의 문건 내용을 보게됐다.
여기에는 국정원 첩보, 경찰청 수사첩보 등 모두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공무상비밀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H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각 문건을 교부했다.
피고인은 A의 문건을 무단복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특정 행정관이 인사비서관 등에게 로비를 하고 실세들 관리에 철저하며, J정권시설 공무원, 사업가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어 왔고, 한화건설 특정 임원과도 매우 친밀한 관계로서 호텔에서 비싼 음식을 대접받고 위 임원의 형인 국회의원과도 잘 아는 관계'라는 취지의 K 등 3인에 대한 국정원 첩보자료내용을 지득했다.
이후 피고인은 2014년 7월 9일경 한화그룹 정보담당 직원인 B와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A의 청와대 이삿짐에 K에 대한 자료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음날 커피숍에서 B를만나 'K가 특정 기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아 감찰중이다'라는 사실을 발설했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2015노3043)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016년 3월 18일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