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직함만 임원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지급하라"

기사입력:2021-02-04 09:33:39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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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기업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업무를 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건설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71)가 회사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된 퇴직금 전액 9,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9가단92182 임금).

전진우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94,025,36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7.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985년 평사원으로 A 건설회사에 입사한 이씨는 2010년 상무, 2014년 전무로 승진해 2016년 11월부터 이라크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2017년 4월 퇴직했다.

A사는 이씨가 임원으로 승진한 이듬해인 2011년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임원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시행하고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입사 이후 25년 근무에 따른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받았다.

이씨는 6년간 더 근무한 뒤 2017년 퇴사하면서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했다. 임원이라고 하지만 임원 승진 이전과 다름 없이 근무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회사는 이씨가 임원임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이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A사는 이씨가 임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했고, 이라크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전반에 대해 최종 결재권을 비롯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들었다. 또한 퇴직 당시 회사와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관계를 맺고 있었다며 이씨의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씨가 등기이사가 아닌 점 ▲대표이사가 지정한 근무지에서 근무하면서 출퇴근 관리를 받은 점 ▲이라크 현장소장 근무 당시 경영상 판단이 아닌 이미 정해진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데 불과한 점 ▲2011년 퇴직금 지급 전후로 업무와 지위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소송을 수행한 법률구조공단의 황철환 변호사는 “등기 여부를 떠나 기업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다툼이 많아지고 있다”며 “큰 추세는 단순히 고액 임금을 받고 상무이사, 전무이사 등의 직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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