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검으로 수련생 구타 사망케 한 전통무예도장 운영자 징역 7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02-01 06:00:00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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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1월 14일 수련생을 목검으로 구타해 사망케 한 피고인들(전통무예도장 운영자, 원장 및 강사)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원장 및 강사 증거은닉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선고 2020도12302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 A(운영자)에 대한 원심의 판단(징역 7년)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범죄사실의 특정, 불고불리 원칙, 간접증거의 증명력 판단, 특수폭행죄에서의 ‘위험한 물건’, 피해자의 승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B,C,D에 대한 원심의 판단(일부 무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은닉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원심은 이 사건 동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 사건 문건 등의 증거능력을 배제한 1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했다.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플라스틱 케이스를 머리에 대고 있었는지, 도복안에 두꺼운 옷이나 토시를 입고 있었는지는 폭행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1심 법정에서 증인들과 피고인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양 똑같이 증언하는 것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하여 미리 말을 맞춘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 승낙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차별 폭행에 대해 승낙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목검을 위 다락방 내지 다용도실에 보관한 행위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1심이 목검을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하지 않은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단을 누락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했다. 여기에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A는 전통무예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 원장, 강사 및 수련생들에게 무예를 가르치고 자신을 '도인' 내지 '스승'이라 칭하며 자신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하게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원장,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강사로서 수련생들을 지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Q(30대·여)는 약 3년전부터 피고인들로부터 전통무예 등을 배우고 있는 도장의 수련생이다.

피고인 A는 2019년 9월 16일 오후 5시 54분경부터 같은날 오후 7시 9분경까지 사이에 무술 유단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법문을 번역하는 일을 시키면서 이를 제대로, 제때에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목검 등을 사용해 피해자의 증가 팔에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피해자를 구타함으로써 결국 이날 오후 8시 40분경 병원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

앞서 2018년 5월 5일 오후경 피해자가 법문강의를 앞두고 핸드폰을 진동상태에서 무음으로 조정하면서 만지막거렸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대가리 박아 목도에서'라고 소리치고 '몽둥이 가져와'라고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70cm, 폭1cm)으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39회 구타했다.

피해자 수첩과 부검결과 등에 나타난 사망 직전 피해자의 심신상태는 지극히 참혹하다.
피고인 B,C,D는 사망경위 등을 밝힐 중요한 증거물을 은닉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로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모의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드러냈다. 피고인 D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들은 완전히 삭제되지 않고 상당부분 복구됐다.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휴대폰들을 중고 휴대폰으로 교체하고 기존의 휴대폰들을 은닉했다. 피고인 D는 그 무렵 기존에 사용했던 피고인들의 휴대폰 4대를 가지고 있었다.

1심(2019고합113, 2019고합825병합)인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18일 특수폭행치사, 증거은닉,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피고인 B,C, D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80시간의 사회봉사)을 선고했다. 피고인 B,C,D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2018년 9월 16일 증거은닉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은 공통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 또 2018년 5월 5일자 동영상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압수절차는 위법하다. 이 사건 동영상은 특수폭행치사죄와 관련해 압수한 것이므로 유죄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별건 압수에 해당해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A는 특수폭행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특수폭행치사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피고인 B,C,D는 증거은닉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검사는 1심의 문건 증거능력 부정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1차압수영장, 2차압수영장에 기한 문건압수 적법 주장), 사실오인(1심판결중 증거은닉죄 무죄부분), 판단누락(목검의 몰수),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원심(2심 2020노526)인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020년 8월 27일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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