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수처법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 기각

기사입력:2021-01-28 15:34:14
헌법재판소  본관(우측)과 별관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본관(우측)과 별관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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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28일 재판관 5(합헌):3(위헌):1(각하)의 의견으로,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4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기각),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재판관 이선애의 반대의견,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이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고 위 제24조 제1항은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사법권의 독립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이 권력분립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청구인들은 청구 당시 제20대 국회의원들이거나(2020헌마264) 제21대 국회의원(2020헌마681)으로, 2020. 7. 15.부터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수처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4항과 제7조 제1항은 수사처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고, 구 공수처법 제8조 제1항, 공수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제13조 제2항은 청구인들이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거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수처법 제9조 제6항, 제45조는 수사처규칙의 제정에 관한 규정으로 수사처에 독자적인 규칙제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 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고, 공수처법 제10조 제2항 단서, 제16조 제2항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은 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수사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 제1항은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 제1항은 청구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공수처법 제8조 제4항은 영장주의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결정의 의의) 이 사건은 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공수처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성을 판단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수사처의 설치와 직무범위 및 수사·기소 대상 등을 정한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수사처검사의 영장청구와 관련하여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한 공수처법 제8조 제4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다.

이 결정은 2020. 7. 15.부터 시행된 공수처법의 위헌성에 대하여 최초로 판단한 사건으로, 수사처의 법적 지위, 수사처 직무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 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등에 대하여 판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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