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중 시제일 방화로 10명 사상케 한 피고인 무기징역 원심 확정

업무방해죄 징역 6월 기사입력:2021-01-21 14:35:34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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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2월 30일 살인, 업무방해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30.선고 2020도13785 판결).
원심은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판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종원들과 있었던 수년간의 다툼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방화를 통한 사적인 복수를 다짐했고, 휘발유가 잘 뿌려질 수 있도록 미리 범행도구(휘발유통)를 만들어 휘발유를 뿌리는 연습을 했다. 그리고 범행 이틀 전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휘발유통에 담아 다른 사람들이 알아 볼 수 없도록 보자기로 감싸 범행현장에 가져 놨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7일 오전 종중 시제일에 묘역 제절에서 절을 하면서 축문을 듣느라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준비한대로 불을 질렀고, 결국 피고인의 위 살인범행으로 3명이 사망했으며, 7명이 사망의 위험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사망한 피해자들은 화재사, 화상사라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생존한 피해자들 역시 극심한 화재의 고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해를 안고 살아가야 했다.

피고인은 2018년 10월 13일부터 12월 24일경 사이에 살인, 살인미수 범행 이외에도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두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종중총회를 방해하거나, 자신을 제지하는 다른 종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종중을 상대로 사적 폭력을 행사해 왔으며, 위 종중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나무 값을 요구하며 공갈미수 범행을 저지르거나 위 회사 사무실에서 퇴거불응 범행을 저지르는 등 종중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이 사건 이전에 업무방해와 협박 등 폭력성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들이 있었던 피고인은 종중 재산을 횡령하고 종중 관련 사문서를 위조, 행사했다는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 받고 가석방된 후 누범기간에 업무방해를 제외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피해자들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했다는 등의 진술을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피고인은 2013년 11월 23일 종중에서 주관하는 종중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그 회의 장소인 D개발 주식회사의 식당으로 들어가는 종중의 종원들에게 “여기는 적군인데, 이놈들한테 밥을 얻어 먹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이들을 향하여 낫을 휘두르는 등 위력을 행사, 이에 겁은 종중 종원들로 하여금 회의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위 종중에서 예정된 예산결산 보고 및 차기 사업계획 보고 안건 결의 등 총회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

1심(청주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9고합228, 240병합, 2019전고21병합 판결)은 살인, 살인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상해, 공갈미수,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검사의 전자방치 부착명령청구도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결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결의서 위조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양형부당)과 검사(무죄부분 사실오인,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대전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청주 2020노84, 청주 2020전노9병합 판결)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원심은 무기징역이 확정될 경우 최소 20년이 되어야 가석방 자격을 갖추므로 출소 후 최소 만 100세를 넘긴 피고인이 재차 살인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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