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6차 전수 검사(1월 5일)에서 여성수용자가 제외된 것은, 여성수용자는 5차례 전수검사에서 확진자가 없었던 점, 확진자가 발생한 남성 수용자와는 수용공간이 엄격히 분리되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굳이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어 여성수용자에 대한 6차 검사를 제외했다”는 보도내용(1. 13, 조선일보 ‘동부구치소, 돈 낭비라며 검사 않더니, 여성 수용자 1명 이어 5명 추가 확진’)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