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2020. 10. 23. 위 조례안을 그대로 공포했다.
위 조례안 제10조 제1항에서는 “법(지방세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제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의 1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9억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제1항에서는 “1가구 1개 주택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위 조례안이 2020. 10. 30.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본안사건인 대법원 2020추5169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청구를 하면서, 함께 신청사건으로 대법원 2020쿠515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신청인은 위 조례안이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세율’이 아닌 추가적인 재산세 감면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요건은 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과 ②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임(대법원 192. 8. 7. 선고 92두30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위와 같은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요건을 일단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인용 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