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전경.(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8년 2월경 시공사의 직원인 현장소장 D에게 “방한점퍼 및 신발을 구해달라” 고 말해 그 무렵 포항시에 있는 등산용품업체 E지점에서 위 D가 맡겨 둔 70만 원권 E 상품권4장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합계 28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해양경찰공무원인 A에게 2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여 공직자에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했다.
1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1. 7. 선고 2019고단416 판결 신진우 부장판사)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과 추징 28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다만, 제공된 금품 중 노트북(2대)과 프린터(합계 198만원 상당)는 공사 완료 후 시공사에 반환할 것을 전제로 주고받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과 시공사는 시공사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상품권으로 구입한 물품을 시공사가 회수하지 않을 것을 예정했고, 위 물품은 안전관리비 사용 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수수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볼 수도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외에도 2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부분이 추가되어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범죄사실 부분만 처벌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로 했다.
검사(무죄부분)와 피고인 A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2019노4620) 인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11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실질적 처분권한이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A가 받은 금품이 상품권 1장의 가액인 70만 원에 그친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상품권 4장 중 3장을 항공대장 및 동료 감독관에게 넘겨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A이 청탁금지법에 위반하여 수수한 금품을 소비한 방법에 불과하고, 타인에게 넘겨준 상품권 3장을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배척했다.
또 "1심이 든 사정외에 당심에서 1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으며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