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등산용품업체 상품권 수수 해양경찰공무원 벌금형 및 추징

기사입력:2020-12-27 13:34:56
대구법원 전경.(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 전경.(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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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당 70만 원 상품권 4장(280만 원) 중 3장을 항공대장 및 동료 감독관에게 넘겨 자신은 70만 원에 그쳐 100만 원에 해당하는 청탁급지법위반이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를 유죄(벌금형)로 인정했다.
피고인 A(49)는 해양경찰공무원으로 ○○항공대에 소속되어 포항시 에있는 ○○항공대 격납고 신축공사의 공사감독관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인 B(68)는 ○○항공대 격납고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C의 대표이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8년 2월경 시공사의 직원인 현장소장 D에게 “방한점퍼 및 신발을 구해달라” 고 말해 그 무렵 포항시에 있는 등산용품업체 E지점에서 위 D가 맡겨 둔 70만 원권 E 상품권4장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합계 28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해양경찰공무원인 A에게 2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여 공직자에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했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발주처 소속의 공사감독관으로서 시공사가 제공한 물품을 그 반환을 전제로 업무상 임시 사용했으므로, 실질적 처분권한이 없었다. 또한 시공사가 지급받는 공사대금 항목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출된 것이어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받았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함에도 피복류에 대한 예산신청이 반려되었는데 마침 시공사가 안전관리비로 제공하여 줄수 있다고 하여 제공받았으므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1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1. 7. 선고 2019고단416 판결 신진우 부장판사)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과 추징 28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다만, 제공된 금품 중 노트북(2대)과 프린터(합계 198만원 상당)는 공사 완료 후 시공사에 반환할 것을 전제로 주고받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과 시공사는 시공사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상품권으로 구입한 물품을 시공사가 회수하지 않을 것을 예정했고, 위 물품은 안전관리비 사용 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수수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볼 수도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외에도 2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부분이 추가되어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범죄사실 부분만 처벌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로 했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이전까지 해군 및 해양경찰청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관련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요구에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검사(무죄부분)와 피고인 A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2019노4620) 인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11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실질적 처분권한이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A가 받은 금품이 상품권 1장의 가액인 70만 원에 그친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상품권 4장 중 3장을 항공대장 및 동료 감독관에게 넘겨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A이 청탁금지법에 위반하여 수수한 금품을 소비한 방법에 불과하고, 타인에게 넘겨준 상품권 3장을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배척했다.

또 "1심이 든 사정외에 당심에서 1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으며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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