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시청 공무원 직무유기 유죄 파기 무죄 선고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12-27 09:00:00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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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12월 10일 직무유기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1338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무유기죄의 성립, 형사재판에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청 7급 공무원으로서 건축신고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건축허가과 건축신고팀 사무실에서 B로부터 4차례에 걸쳐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서 증축중인 축분장에 관해 ‘설계도상에는 기존건물과 증축건물이 붙어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떨어져서 시공되고 있고, 건축주가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위 축분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받았다.

이러한 경우 건축신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현장에 임장해 위와 같은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건축주로 하여금 공사를 중지시키고 위법사항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건축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위법사항을 해소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7. 10.~12.경 B으로부터 ‘이 사건 축분장이 B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으니 추후 사용승인하지 말아달라’는 민원을 받았을 뿐 기존 설계와 달리 시공되고 있다는 민원은 들은 적이 없고, 위 축분장 증축을 설계한 OO건축사사무소에 위 경계 침범 여부를 확인해 보라는 전화를 했으므로, 직무를 소홀히 했을지언정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8. 13. 선고 2019고단60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자격정지 1년)를 유예했다.

B가 2017. 10.~1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축분장의 토지 경계 침범 사안뿐만 아니라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이 건축사사무소에 경계 침범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위 민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사건 축분장이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고 있음을 외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자신의 직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피고인의 후임자에 의해 위법사항이 해소되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법익침해의 결과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피고인은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직무유기죄 유죄를 인정한 1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원심(2심 대전지법 제4형사부 재판장 임대호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19노2508 판결)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소의 태만,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것이거나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넘어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정도의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정하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피고인의 후임자 이○○도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서면으로 민원을 접수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민원요청서가 2018. 3. 14. 접수되자 2018. 3. 29. 현장을 확인하고 이후 이에 따른 소정의 조치(보령시는 2018. 3. 30. 시정명령, 2018. 5. 31. 시정촉구 및 기한 내 미시정시 이행강제금 부과 안내, 2018. 5. 25.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처분사전통지, 2018. 6. 12.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했고 건축주는 2018. 10. 1. 건축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등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축분장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민원인이 만족한 만한 수준으로 신속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의식적으로 관련 업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하여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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