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한국공법학회장)에서 논의된 가장 대표적인 상고제도 개선 방안 세 가지를 큰 범주로 유형화하여 그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적법한 상고이유 포함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거나 법정상고이유 자체를 강화하여 대법원이 보다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사건에 심리를 집중하는 방안(‘상고심사제 방안’) △상고심을 담당하는 별도의 법원(고등법원 상고부 등)을 두고 대법원과 다른 법원(고등법원 상고부 등)이 상고사건을 분담해 처리하는 방안[‘고등법원 상고부 등 방안’] △대법원에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법관(대법관, 대법원판사)을 증원하는 등 대법원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대법원 규모 확대 방안’).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결과
국민 대상 인식조사 전체 응답자(1,135명) 중 84.9%가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다.
법률전문가 집단의 경우에도 상고사건 중 부적법하거나 무익한 상고사건이 많다는 견해에 대하여 모든 직역에서 높은 비율로 동의했다(법관 95.9%, 검사 89.2%, 변호사 75.7%, 법학교수 80.1%).
◇각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선호도 조사 결과
국민들의 44.2%가 “고등법원 상고부 등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송 경험이 없는 그룹(209명)은 “상고심사제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다(42.1%).
법률전문가 중 판사, 검사, 법학교수 그룹은 각 “상고심사제 방안”을 가장 선호(각 74.5%, 47.0%, 43.3%)한 반면, 변호사 그룹은 “대법원 규모 확대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답했다(55.4%).
향후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이와 같은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및 전문가의 폭넓은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해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