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18년 7월 20일부터 2019년 4월 22일까지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인사참모실에서 인사참모로 복무하고, 2019년 4월 23일부터 현재까지 해군 제2함대사령부 제2기지전대 전대본부 정작참모실로 파견 조치되어 복무하는 자로서, 피해자가 2018년 8월 22일부터 2019년 8월 19일까지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인사참모실에서 복무할 당시 피해자를 업무상 지휘·감독했다.
피고인은 2019년 2월 28일 오전 11시 50분경 인천 중구에 있는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인사참모 사무실에서, 2018년도 ○○업무 관련자 과실처리심의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해 온 피해자에게 ”이게 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0초가량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양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 부분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고등군사법원 2020. 7. 30. 선고 2019노410 판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며 이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함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양손으로 잡고 양 엄지손가락으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경위 및 태양, 그 시간이 약 10초가량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단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지 그림을 지우라는 의미에서 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고,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행동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여성 부하직원이고, 피고인은 35세의 남성으로 피해자의 업무상 지휘․감독자였던 점, 피해자는 원심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성희롱적 언동 등이 많아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사무실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었던 점,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 이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추가적인 성적 언동이나 행동으로 나아가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의 상소는 불이익한 원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본질로 하는 것이어서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상고권을 가질 수 없다(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10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인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