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배방해, 모욕 등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12-20 09: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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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1월 26일 모욕, 예배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사건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3100 판결).
대법원은 2017. 11. 26., 2017. 12. 1., 2019. 1. 27., 2019. 2. 3. 및 2019. 1. 13. 각 예배방해와 업무방해, 2019. 1. 13. 모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원심판결에 나머지 예배방해로 인한 예배방해죄 및 2018. 4. 22.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배척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1) 2018고단7591호 사건 중 업무방해의 점: 목사는 친분이 있는 교인들만 데리고 식사를 하러 이동한 것이므로 개인의 사교활동에 불과하고 교회 관리업무라고 볼 수 없다.
(2) 2019고단1320호 사건 중 2019. 1. 27.자 및 2019. 2. 3.자 예배방해의 점, 2019고단2886호 사건: 예배 시작 전이나 예배가 끝난 후인 광고시간으로써 예배시간 중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광고 요청이므로 그로 인하여 예배의 평온이 깨졌거나 깨질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2018고단6441호 사건: ‘아멘’,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다른 신도들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이 깨졌다고 볼 수 없어 예배방해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의 2017. 12. 1.자 행위는 실질적으로 예배가 마쳐진 후에 발생한 것이다.

(4) 2019고단6182호 사건 중 모욕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CCTV 영상을 촬영한 자는 피해자의 측근이므로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교회의 성실한 신도로서 교회에 봉사했던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1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징역 4월,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원심(2심 2020노2346)인 수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주진암 부장판사)는 2020년 9월 7일 모욕, 예배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한 행위로 평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교회는 2019년 1월 27일 오전 11시경 일요일 공예배가 예정되어 있었고 이를 위해 신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오전 10시50분경부터 찬송가를 부르고 있을 무렵, 피고인이 강단에 올라와 큰소리로 말했고 이로 인하여 예배가 지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회소식에 해당하는 광고시간 역시 예배절차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이 시간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목사 등과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가 정당한 요청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① 피고인은 2017년 11월 26일 ○○교회의 대예배에 참석해 1시간 동안 약 100회에 걸쳐 ‘주여’, ‘아멘’이라고 말했고, 2017. 11. 26. 찬양예배에서도 ‘주여’, ‘아멘’, ‘할렐루야’를 수십차례 외쳤다.
② 찬양예배 도중 목사가 수차례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했고, 이로 인해 설교가 중단되기도 했다.

③ 피고인은 2017. 12. 1. 금요예배에 참석해 ‘주여’, ‘아멘’ 등을 수십차례 반복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목사의 설교시간부터 찬양시간까지 계속됐다.

④ 한편, 신도 100여 명이 2017년 11월 10일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2017카합10256호)로 ○○교회에서 목사 지도 아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형법 제311조의 소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라 함은 다수인 혹은 불특정인이 견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하고 그 다수인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행위는 공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92 판결).

원심은 피고인은 ○○교회 예배당에서 약 20명이 모인 자리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피고인 혹은 피해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했더라도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1심판결을 수긍했다.

또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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