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기사입력:2020-12-08 17:30:22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로이슈 김영삼 기자]


올해 만 50세 이상인 근로자라면 결정세액을 고려해 연금저축 추가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원 상향되어 연말정산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

또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도 계부․계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된다.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 연말정산 전에 미리 제적등본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9일 본격적인 2020년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비용은 간소화서비스에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급처에서 미리 영수증을 받으면 도움이 된다.

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세법상 장애인의 최종판단은 의사가 하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 소재한 병원인 경우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신용카드로 12월에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의 초과가 예상될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에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올해의 경우 3~7월까지는 일시적으로 공제율을 높인 관계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코너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한도 초과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말까지 미리 주민등록을 옮기고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미리 수정을 해두는 것이 편리하다. 또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보청기, 안경, 교복 등의 영수증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결정세액을 확인해 보면 연말정산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된다”면서 “만약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연말정산이 끝나고 연맹을 통해 추가공제 신청을 도움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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