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동근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안은 일반 수도사업자의 운영관리 실태점검이 서류심사 위주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현장조사를 의무화하고, ▲환경부장관이 정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각 일반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일반수도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더 나아가 수돗물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고도정수처리 공정 중 하나인 활성탄 여과지의 품질제고를 통해서 유충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범위에 활성탄 여과지를 포함시켰다.
신동근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활성탄 여과지 품질 제고와 관리강화를 통해서 고도정수처리 과정에서 유충이 유입되는 사태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개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