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과제 수행을 위해 그 동안 「인권정책기본법」에 담을 내용에 관하여 내부적 연구·검토를 해왔고, 17일 국무회의에서 그 주요내용을 보고했으며, 정부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입법절차를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으로서 수립·시행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성격과 위상에 맞게 그 수립과 이행, 추진 체계를 법률로 규정하여 규범력을 강화하겠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현재 행정규칙에 불과한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대통령 훈령 제383호)에 근거하여 수립되고 있으며,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의견수렴 절차, 시행계획 수립 등 그 이행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효적인 인권정책의 수립·조정 및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 분야별 기본계획의 근거법인 「환경정책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복지법」에는 위 내용 모두 존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기본계획 종료 연도에는 추진성과를 종합평가하여 인권정책이 체계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겠다.
또한 국내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적인 인권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인권보호와 증진의 적극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 그 동안 국제인권조약기구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심의 준비와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적 이행이 관행에 기초하여 수행됐는데, 위 사항들과 관련한 기본 절차와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에 대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여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한 선진적 인권정책의 수립·이행을 도모하겠다.
다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에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 및 사회 인권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교육을 통한 국민의 인권의식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169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중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61곳(36%)에 불과.
법무부는 정부 내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실질적 인권보장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며,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와 관계 부처와의 협의,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