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박겸수 강북구청장 벌금 90만 원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11-12 12: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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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서울시 강북구청장 박겸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동식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피고인 박겸수는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강북구청장으로 당선되고, 2018. 5. 10.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강북구청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김동식은 2006.경부터 2018. 5.경까지 서울시 강북구의회 의원을 역임하다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천준호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북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이OO은 한신대학교 내 민주사회 정책연구원으로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북갑 지역위원회 소속 시ㆍ구의회 의원 후보자들을 위해 공약을 개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김OO은 피고인 박겸수가 2010. 6.경 서울시 강북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2010. 7. 1.경 지방별정직 7급으로 채용되어 피고인 박겸수의 비서로 근무하다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18. 5. 17.경 의원 면직된 후 2018. 6. 21.경 다시 지방별정직 7급으로 임용되어 피고인 박겸수의 비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황OO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강북구청 기획예산과장으로 근무하며 기획예산과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송OO, 피고인 노OO, 피고인 김△△, 피고인 전OO은 서울시 강북구청 소속 공무원이다.

피고인들은 강북구청의 일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게 했다. 피고인 박겸수는 피고인 비서 김OO이 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한 채 강북구청 공무원들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 등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김OO에게 선거홍보물의 제작을 지시하고 그 진행 상황을 확인·관리했다. 피고인 김OO, 박겸수는 공모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박겸수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했다.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직분을 망각하고 안이하게도 이에 호응했다. 강북구청 공무원들인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이 사건 선거에 후보자로 나서서 당선된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1심(2018고합526)인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11명) 김동식 벌금 400만 원, 피고인 황OO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김OO 벌금 300만 원, 피고인 박겸수 벌금 300만 원, 피고인 천준호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이OO 벌금 200만 원, 피고인 송OO 벌금 90만 원, 피고인 김△△ 벌금 70만 원, 피고인 노OO을 벌금 90만 원, 피고인 전OO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김동식, 피고인 황OO, 피고인 송OO, 피고인 노OO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김동식의 선거공보물 작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이OO은 각 무죄.

피고인 김동식, 황OO, 김OO, 박겸수, 천준호, 이OO, 송OO, 노OO(이하 8명)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해)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노1586)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9일 1심판결중 피고인 김동식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김동식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OO의 김동식 선거공보물 작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1심판결 중 피고인 이OO의 김동식 공약 작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 황OO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황OO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김동식 선거공보물 작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박겸수 5대 공약 작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1심 판결 중 피고인 김OO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김OO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박겸수 5대 공약 작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1심판결 중 피고인 박겸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박겸수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박겸수 5대 공약 작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1심판결 중 피고인 천준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판결 중 피고인 이OO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판결 중 피고인 송OO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송OO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김동식 선거공보물 작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1심판결 중 피고인 송OO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 송OO 및 검사의 피고인 송OO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사의 피고인 김△△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판결 중 피고인 노OO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노OO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김동식 선거공보물 작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박겸수 5대 공약 작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검사의 피고인 전OO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 김동식, 이OO, 황OO, 김OO, 박겸수, 이OO 및 검사(피고인 김동식, 황OO, 김OO, 박겸수, 천준호, 노OO에 대해)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10월 29일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29.선고 2020도1134 판결).

원심은 피고인 천준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박겸수, 김OO, 황OO, 노OO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박겸수 5대 공약 작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피고인 김동식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의 성립,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했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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