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국회의원.(사진제공=이상헌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언론재단과 문체부에서는 공익광고 등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받은 수수료를 오롯이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이상헌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활용사업의 예산 내역은 2019년 결산액 기준으로 약 800억인데, 이 중에 재단과 부처에서 얘기한 언론사에 제공되는 현금성 광고 지원은 단 15%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재단 운영 및 기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상헌 의원은 “2015년 경, ‘2016년이면 언론기금 국고 고갈된다’는 얘기가 있고 2년 뒤 2018년에 기존 오래된 훈령이 곧바로 법제화되었다. 우연인 것이냐”면서 “이 제도는 과거 절대권력 시절, 정부광고 규제와 예산 통제의 수단으로 도입된 못된 제도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재원 확보 수단으로 제도적 굳히기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에는 대행이 강제되지 않던 협찬고지에 대한 부분까지 대행을 강제하면서 언론재단의 수익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방송사에서 받은 수수료의 대부분이 재단의 인건비, 운영비, 언론기금 출연금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받은 수수료가 대부분 방송사에 현금성 광고로 지원되고 있다는 답변과 사실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찬에 대한 대행 강제는 그간 정부 협찬 시장에서 활발히 영업해왔던 민간 대행사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협찬은 특히 제작환경이 열악한 지역방송에는 중요한 제작 재원인데 재단 대행이 의무화되면서 사실상 방송품질이 저하되는 제작비 축소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