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은 사유지에 농업 기반 시설을 축조해 근거 서류 없이 수십년간 사용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억대의 보상금을 보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전남 해남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서 1억3천39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선대는 해남군이 농업용 저수지를 설치해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권을 1956년께 취득했고 해당 저수지는 착공과 준공 일자가 1945년 1월 1일로 동일하게 등록됐고, 토지 점유 및 사용 경위가 서류로 존재하지 않는 등 공공재산으로서 관련 기록물이 부실하게 관리됐다.
이에 조선대 법인은 해남군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2016년 6월부터 이번 소송이 제기된 지난해 6월까지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2억6천796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해남군은 학교법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지난 1976년에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됐고, 기존에 한 차례도 토지사용료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저수지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1945년부터 8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행정재산에 관한 소유권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것도 이례적이다. 적법하게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해남군, 수십년 사유지 점유…'조선대에 억대 보상 하라' 선고
기사입력:2025-07-21 17:32:2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3.12 | ▼17.69 |
코스닥 | 821.59 | ▼0.10 |
코스피200 | 431.25 | ▼3.31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287,000 | ▲26,000 |
비트코인캐시 | 715,000 | ▲6,500 |
이더리움 | 5,156,000 | ▲4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600 | ▲360 |
리플 | 4,852 | ▲43 |
퀀텀 | 3,459 | ▲3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208,000 | ▲111,000 |
이더리움 | 5,149,000 | ▲41,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590 | ▲320 |
메탈 | 1,165 | ▲11 |
리스크 | 678 | ▲8 |
리플 | 4,847 | ▲41 |
에이다 | 1,234 | ▲25 |
스팀 | 220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00,000 | ▲120,000 |
비트코인캐시 | 714,000 | ▲4,000 |
이더리움 | 5,160,000 | ▲4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670 | ▲350 |
리플 | 4,850 | ▲42 |
퀀텀 | 3,467 | ▲100 |
이오타 | 326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