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법은 투자 사기를 당해 수 백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택시 기사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감금·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9시 40분께 청주시 낭성면의 한 택시 안에서 기사 B(60대)씨를 흉기로 위협해 40만원 상당의 금품과 체크카드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적이 드문 곳을 행선지로 제시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자 범행했다. 이후 B씨의 손과 발을 묶어 트렁크에 가두고 도주했다.
B씨는 3시간 50분 동안 트렁크에 갇혀 있다가 내부 손잡이를 작동해 트렁크를 열고 탈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투자 사기를 당해 지인들에게 630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이를 갚으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범행 직후엔 A씨의 체크카드로 인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7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해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끝난 후 피해자의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위치를 알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청주지법 판결]투자 사기 빚 갚으려 택시 강도 벌인 5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기사입력:2025-07-21 17: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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