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판결]사실혼 숨겨 한부모 가정 지원금 타낸 부부, 2심서 '감형' 선고

기사입력:2025-07-21 17:36:25
춘천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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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법은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장애인 활동 지원금과 한부모 가정 지원금 등 6천여만원을 챙긴 부부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함께 사기, 장애인활동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41)씨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인 A씨는 장애인활동 지원사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4천164시간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6천여만원의 활동 지원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 한부모 가족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실을 악용해 B씨와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340만원을 챙겼다.

두 사람은 2019년 11월 인공수정을 통한 임신을 시도하기 위해 병원에 내원했다가 의료진으로부터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험관 시술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서로가 법률상 배우자인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뒤 병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 재판부는 "B씨가 장애인활동 지원사 일을 하며 일주일에 3∼4차례 A씨 집에서 잠을 자거나 지원 서비스 제공 시간이 아닌데도 B씨가 A씨 부모가 사는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두 사람이 일반적인 지원사와 장애인 간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결혼 생각이 없는 남녀 사이에서 출산을 감행한다는 것 역시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출산 사실이 밝혀지자 허위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 등에 비춰볼 때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지원금을 받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비용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부정으로 수급한 급여비용을 되돌려주지도 않고 있다"며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두 사람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실혼 배우자 관계가 아니며 단지 장애인활동 지원사와 이용자의 관계에 있었을 뿐"이라며 "A씨 전 부인의 지속적인 금전 지급 요구를 제지하기 위해 대리모 약정서를 작성해 아이를 출산하기는 했지만, 그 사실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아파트 전세 자금 대부분을 지원한 점과 A씨가 전 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주택이 B씨 명의로 이전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미 두 사람 사이에 실질적인 경제적·생활적 공동체가 형성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파부는 "또 두 사람이 병원에 방문했을 당시 작성된 병원 진료 기록에도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고, B씨와 마찬가지로 장애인활동 지원사였던 A씨 전 부인이 이미 일을 그만둔 상태에서 전 부인으로 인해 B씨가 아이를 출산했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들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수급한 행위는 위법하나 피고인 A씨는 실제로 뇌 병변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전반에 있어 실질적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사의 지원과 보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두 사람은 2021년 아이를 출산해 현재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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