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서울시에 “소송은 중국에 걸어야”

기사입력:2020-09-19 15:44:2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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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을 물으며 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사랑제일교회측은 서울시가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을 대상으로 국가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46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해,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자치구·건강보험공단·정부에 발생한 전체 피해액이 서울시 확진자를 기준으로 1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손해액 46억2천만원은 ▲ 확진자 641명(17일 0시 기준)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3천만원 ▲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천만원 ▲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 22억 5천만원 ▲ 전수조사 행정비용 1천700만원 등이다.

이에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18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교회 교인들 및 최근 감염자들(에게서 검출된 바이러스)은 거의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감염 때 처음 출현한 GH변형 바이러스와 동일하다”라며 “방역 당국은 변형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국민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전국 어디서든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그 시작이 본 교회라는 근거 없는 말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인 양 거짓말하고 있다”라면서 “반문재인 투쟁의 선봉에 있는 전광훈 목사 때문에 이런 부당한 패악질을 하는 것인지 묻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직무대행 서정협을 교회 불법 진입 및 시민들 불법 폭행 등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민사소송에 앞서 지난달 16일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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